여행이야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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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맛집/정읍팥칼국수맛집/팥죽맛집 베스트
팥죽맛집/정읍팥칼국수맛집/팥죽맛집 베스트 이젠 겨울이 아닌 봄도 아닌 그런날...쌀쌀하면서도 따뜻한게 음식이 생각나는 2월입니다.오랫만에 친구가 만나자고 했는데 정읍시내에서 만나지고 말고 근교에 맛집으로 가자고하길래 아름아름 물어물어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왔을때팥죽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알아낸 곳이 있어친구에게 팥죽먹으러 가자고 했답니다. 그곳은 정읍시내는 아니고 정읍시 태인면 작은시골에 있는 식당인데 이름은 분식점인데..ㅋㅋ 파는종류는 주로 백반이었네요 희망분식~ 희망을 주는 이름인듯 희망분식534-8288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569-1 사장님부부가 계셨는데요리하시는 사장님은 인상이 아주 좋으셨고 무엇보다 손맛이 굿!!!서빙해주는시는 남자사장님은 시크 ㅋㅋ 마침 다른분들이 식사하시고 계셨는데김치찌개를 시..
2020.02.26 -
혼인신고하는방법/외국인혼인신고서류
#혼인신고하는방법#외국인혼인신고서류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혼인신고서란??결혼을 한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실제로 결혼을 하여 함께 살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냥 동거인입니다.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필요한 서류는 1. 당사자의 호적등본 각 1부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무인) 한 경우는 예외] 1부. 3.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인 경우 무효 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면 중 1부.-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