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는방법/외국인혼인신고서류

2019. 12. 26. 19:18여행이야기

#혼인신고하는방법#외국인혼인신고서류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혼인신고서란??결혼을 한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여 함께 살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거인입니다.

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1. 당사자의 호적등본 각 1부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무인) 한 경우는 예외] 1부.


3.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인 경우 무효 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면 중 1부.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족보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함)1부.

-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호적예규 제535호 3조 별지 제1호 서식, 위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별지 2호 서식의 확인서 1부.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조정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각 1부.


5.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6.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인 남자 또는 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및 국적증명서면 1분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하는 방법

 결혼하게 되려면 필요한 서류는


1.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2.결혼당사자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

3.혼인증명서원본(대사관)

4.혼인증명서 원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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